외국인 노동자에 '박치기 22번'…뇌진탕 부상 입힌 관리자 구속

베트남 노동자 얼굴 때리고 20여 차례 머리로 들이받아
법원 "도주 우려 있다"…경찰, 추가 조사 뒤 검찰 송치


외국인 노동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십 차례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관리자로 근무하는 경기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에 걸쳐 머리로 들이받는 이른바 '박치기'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A씨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해 60만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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