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 압수수색'도 재판소원 본안 간다…헌재, 2건 추가 회부

참고인 영장 사본 교부 범위 첫 헌법 판단 가능성
재건축조합 사건도 회부…전원재판부 심리 3건으로 늘어
누적 651건 접수됐지만 523건은 각하돼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이른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본안 심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재판소원 제도 시행 두 달 만에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모두 3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 평의를 진행하고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 중 하나는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안미영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다.

청구인은 특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원이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적 판단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2024년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회부 사건은 재건축조합이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이다. 해당 조합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 등에 도로 부지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해당 부지는 원래 법에 따라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합 측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조합 측 청구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 측은 법원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과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특히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는 현황도로를 무상으로 넘겨주도록 한 법 조항을 민간 재건축조합에는 적용하지 않은 법원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은 전날 기준 누적 651건이다. 이날 지정재판부는 재판취소 사건 98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시행 이후 누적 각하 건수는 523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시행 이후 첫 본안 심리 사건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건은 녹십자가 질병관리청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행정소송에서는 과징금 처분이 유지됐지만, 같은 입찰 행위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대법원은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별도 본안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녹십자 측은 이를 두고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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