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소영 노래방 범행 그날, 또 다른 남성 모텔서 기절시켜

추가 피해자 3명에 총 5차례 범행
1월 24일엔 하루에 두 명 기절시켜
남친, 대리운전 기사 등 범행 대상 다양

서울북부지검 제공

모텔에서 약물을 먹여 남성들을 연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소영(20)이 노래방에서 한 남성의 의식을 잃게 만든 뒤 같은 날 저녁 또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김소영 공소장에 따르면, 김소영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 외 추가 피해자 3명에게 총 5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김소영은 지난 1월 24일 하루 동안 두 명의 남성을 만나 약물이 섞인 숙취해소제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영은 1월 24일 오전 2시 37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노래방에서 20대 남성 A씨에게 약물이 섞인 숙취해소제를 먹여 기절시켰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 32분쯤 김소영은 또 다른 남성인 30대 B씨와 경기 남양주시 모텔에 들어가 약물 숙취해소제를 건네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앞서 김소영은 B씨를 상대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다. B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김소영이 그를 대리운전 기사로 호출하면서 만난 사이인데, 지난 1월 10일 밤 10시 20분쯤 김소영과 종로구 모텔에 들어간 뒤 약물 숙취해소제를 받아먹고 기절했다.
 
이 외에도 김소영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20대 남성 C씨에게 약물을 먹여 기절하게 만들었다. 김소영은 C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미리 비닐팩에 넣어 준비해 놓은 약물을 꺼내 C씨 와인잔에 몰래 탄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은 C씨에게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C씨를 만나 밤 11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모텔에 들어갔고, 약물이 섞인 숙취해소제를 건네 기절시켰다.
 
A씨와 B씨 신체에서는 기존 피해자들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C씨 신체에서는 범행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앞서 김소영은 20대 남성 두 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한 명을 약물로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10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추가 피해자들이 확인되면서 지난달 30일 추가 기소됐다. 김소영에게 음료를 받아먹고 기절한 피해자는 총 6명이다.

검찰은 김소영 범행을 '이상 동기 범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갈등 상황을 회피하면서 남성을 손쉽게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김소영은 지난달 9일 첫 공판기일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과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7일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김씨가 지난해 12월 의식을 잃어가는 남성의 뺨을 두드리며 상태를 확인하고 부축해 이동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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