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종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20분쯤 남부서 유치장에 입감된 A(64)씨가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44분쯤 세종 부강면의 한 단독주택 앞에서 지인인 B(61)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오후 1시 45분쯤 인근 골목 노상에서 체포됐는데, 범행 직후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후에도 수차례 구토 증상을 보이던 A씨는 오후 3시 30분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응급 처치를 시행한 뒤, 입원을 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고 보호자와 함께 퇴원했다. 이후 유치장이 있는 남부서에 입감된 A씨는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계속해서 구토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유치장 근무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1일 오전 2시 2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세종경찰청은 A씨 입감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