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세종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의 지지 서명을 받은 자원봉사자 4명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예비 후보자 A 지지 선언'이라고 적힌 서명부를 선거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지인 모임 등을 통해 배포해 선거구민 383명으로부터 서명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문서나 인쇄물을 배부·게시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서명·날인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서명·날인 운동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