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평균연령 33.2세…피해자 13.9세


지난 2024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판결문 입수가 가능했던 사건의 가해자 평균 연령은 33.2세,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나타났다. 다만 13세 미만 피해자 수도 전체 24.9%를 차지해 적지 않았고,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2020년 14세에서 낮아지는 추세다.

범죄 피해 유형은 강제추행(29.9%), 성착취물(26.3%), 강간(18.1%) 순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는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5.3%, 전혀 모르는 사람 24.4%, 가족 및 친척 6.4%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한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가 57.1%로 가장 높고, 징역형 37.3%, 벌금형 4.7%에 그쳤다. 그러는 사이에 최근 10년간(2015~2024년) 가해자와 피해자 수가 2020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2024년 급격히 증가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12일 열린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가 보고됐다.

다만 이 통계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성평등부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열람이 가능한 확정판결문 3927건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로, 국가 승인통계는 아니다.

이날 위원회에선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의 2026년 시행계획'도 심의·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여성폭력 통합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전략과제의 169개 세부과제에 대해 성평등부,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총 21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소관과제를 맡아 추진하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과 관련해선 최근 성평등부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한 게 대표적이다.

관계기반 폭력 대응과 관련, 성평등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1인당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6.6㎡에서 최소 9.9㎡ 이상으로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과 성매매(성매수) 권유·유인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에게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가해학생 조치를 적용하고, 특별교육 이수 등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2차 가해를 방지한다.

법무부는 멘토링 연계로 성인지 왜곡에 대한 심층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복지부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 2개소를 확충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 등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사실관계 확인 후 가해자와 신속 분리하고 3일 이내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조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의 피해구제 지원 강화를 위해 조사 인력을 증원·배치(4명→5명)하고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조사 매뉴얼을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도 보고됐다. 성평등부는 매년 실시하는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최근 여성폭력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더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경찰 등 유관기관의 핫라인을 공고히 해 피해자 중심의 빈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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