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버스 경유보조금 53% 확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상한 183원→280원으로 상향
25톤 화물차 월 최대 23만원 추가 지원

김수진 기자

정부가 고유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화물 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50% 이상 확대한다. 최근 경유 가격이 ℓ당 2천원을 웃돌면서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자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기존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다만 지급 상한이 사업자 실부담 유류세 수준인 183원/ℓ로 제한돼 있어, 경유 가격이 1961원/ℓ을 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개정안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상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경유 가격 상승 상황을 반영해 보조금 지급 대상 구간을 기존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가 적용된다.

지원 확대에 따라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의 유류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유류비 비중이 높은 화물·버스 업계의 원가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법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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