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 파티' 檢 수뇌부 결론은…특검 도입론 불 당길까

대검, 전날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심의
이화영 입에서 시작된 '술자리 회유' 의혹
檢 감찰 9개월 만에 '술자리 있었다' 결론
징계 청구 땐 특검 수순…총장대행 선택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 박상용 검사가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해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자체 감찰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조작기소 특검'은 여론의 반발 등으로 인해 현재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상태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가 같은 결론을 유지한다면 특검을 도입하자는 여론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중요 감찰 사건의 조사 결과와 징계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와 검찰청 공무원 및 법무부 실·국장 등 내부 인사로 이뤄진다.

이번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 소속이던 지난 2023년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검찰청으로 불러 연어와 술을 제공했으며 이 자리에서 회유와 '진술 맞추기'가 이뤄졌다는 게 이 전 부지사 주장이다.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24년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술이나 음식이 반입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2023년 5월 17일 연어와 술이 반입된 사실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회장이 원할 때마다 외부 음식이 여러 차례 반입됐고, 공범들이 수시로 모여 대화를 나눴다고도 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감찰이 본격화했다.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초기 서울고검이 겨눈 것은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이었다. 이들이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관계자들과 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회장에 대한 회유 의혹뿐 아니라 수원지검으로 술을 반입한 의혹까지 영장에 담겼다.

하지만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무리한 감찰"이라는 비판이 확산했다. 이듬해인 지난 2월에는 정기 인사로 TF 소속 검사들이 상당수 떠나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당시 서울고검은 대검에 상설특검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검의 감찰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여권은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공세에 나섰다. 청문회가 본격화하기 전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간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여권은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며 열을 올렸다.

여권은 국정조사가 끝남과 동시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반복된 특검 정국으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았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6·3 지방선거 이후로 도입 시점이 늦춰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검은 9개월여 만에 감찰을 마무리하고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대검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서울고검의 조사 결과를 검토했으며, 박 검사는 약 1시간 동안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결과를 정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이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징계 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7일 전까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구 대행이 키를 쥐고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만약 구 대행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다면 검찰 스스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인데, 그럴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특검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대행이 서울고검과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법무부가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훈령에 따라 조만간 법무부에 설치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차원의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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