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첫날 '빈손 종료'…내일 재개

내일도 노사 협상 실패할 경우 중노위, 조정안 제시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막기 위해 11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첫날 논의를 종료했다.

노사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며 실마리를 모색했다.

양측은 12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중노위 황기돈 조정위원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그냥 내일 계속하는 걸로 결정됐다"며 "내일 일단 조정안을 제시할 정도의 얘기는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서로 이야기해서 굳이 조정안을 안 내고 (노사끼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최고이고, 안 되면 조정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사후조정 절차 중에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더불어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안을 단체협약 등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사후조정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반면 사측은 경영 환경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성과급 산정 방식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후조정은 일반적인 조정 절차가 종료된 이후 노동쟁의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사 양측의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절차다.
 
중노위가 중재자로 나서 교섭을 중재하며,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중노위는 12일 이어지는 2차 회의에서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최종 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사후조정마저 결렬될 경우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 현실화되는 중대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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