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분만 기피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크게 넓힌 것이 특징이다. 기존 분만 산부인과 전문의 외에도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 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는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타과 전문의도 모두 포함된다.
지원 예산은 지난해 50억 2500만 원에서 올해 82억 39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전문의의 경우, 1억 5천만 원을 초과해 최대 15억 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대해 국가가 1인당 연간 175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지원금인 150만 원보다 25만 원 상향된 수치다.
전공의 지원도 계속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8개 필수 과목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상액에 대해 최대 3억 1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국가는 전공의 1인당 연간 3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수련병원이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환급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오는 26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6월 중 보험사를 선정하고, 이후 11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시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