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가점 만점 당첨자가 잇따르자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검증하는 부정청약 조사에 착수한다. 성인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부모의 병원 이용 기록까지 확인해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청약 당첨자 집중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천세대다.
위장전입·위장이혼·서류위조 집중 점검
정부는 위장전입, 위장결혼·위장이혼, 청약통장 및 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사례 전반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 만점 구조다. 정부는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부양가족 항목은 6인 이상이면 만점인 35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서울 주요 분양단지에서는 70~80점대 고가점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모와 성인 자녀를 주소지만 함께 두는 방식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편법 의심 사례가 잇따랐다.
부모의 경우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해 실제 병원·약국 이용 지역을 살펴본다.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보유 여부도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장점검 확대…"부정청약 땐 계약 취소"
정부는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점검 인력은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조사 기간도 기존 하루에서 최대 3~5일까지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청약 거주요건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