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원어치 프라다·루이비통 짝퉁 팔다가…40대男 '징역형'

납세 의무자 등 허위 신고하기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온라인에서 짝퉁 명품을 대량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2년 5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50만 원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프라다와 루이비통 등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과 신발 등 6300개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가 판매한 제품은 시가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서구의 한 창고와 차량에 짝퉁 명품 1981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범행 기간 동안 A씨는 중국에서 의류와 가방 등을 수입하면서 관할 대구세관에 납세 의무자 등을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23년 12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침해한 상표권의 개수, 침해행위의 횟수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헤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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