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개월간 특별단속을 통해 체납 교통 과태료 1천억여 원을 징수했다.
10일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7만 2676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총 과태료 1016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단속 과태료는 약 318억 원을 징수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 증가한 수치다.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 압류를 통해서는 각각 585억 1600만 원, 112억 4천만 원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4%, 14% 늘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라는 점이 확인된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해 벌점을 부과했다. 범칙금 전환 처분은 단속 기간 중 총 409건, 운전 면허 정지는 7건, 면허 취소는 4건이 발생했다.
또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를 발견해 검거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적발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했다. 검거된 수배자는 32명, 형사처벌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134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하반기에는 국세청과 협업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하고 체납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