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수당 떼먹기…노동부, 부영주택 시정지시

노동부 기획감독서 근로기준법·기간제법 등 8건 위반 확인
재직자 수당 4100만원·퇴직자 480만원 과소 지급 드러나

연합뉴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직원 수당까지 적게 지급한 부영주택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기획감독 결과를 보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등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부영주택에 시정을 요구했다.

부영그룹 주택사업본부 계열사인 부영주택은 전남 나주와 강원 원주에서 건물 재보수를 맡은 하도급 업체에 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자금난에 빠진 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체불하자, 생계가 막힌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나주와 원주에서 잇따라 고공 농성에 나섰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이 있는 부영주택에 대금 지급을 지시했다. 해당 조항은 도급인의 잘못으로 수급업체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도급인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부영주택은 시정지시를 받은 뒤 기성금을 모두 치렀다.

이번 감독에서는 부영주택 자체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재직자에게 줘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100만 원이 덜 지급됐고, 퇴직자 수당 480만 원도 모자라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가족수당 100만 원을 아예 주지 않았다.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리거나 취업규칙에 현행 법령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부영주택이 적발 사항을 모두 시정한 만큼 노동부는 별도의 사법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의 경영을 마비시키고,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에 대한 철저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할 경우 엄중히 제재해 대금 미지급과 임금체불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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