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유아부터 0세반 밀착 돌봄까지…경남 '보육 안전망' 강화

어린이집 교사비율 개선·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강화

어린이집.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보육의 질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한층 촘촘해진 '보육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3~5세에 한정됐던 외국인 가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0~5세 전체 나이로 확대했다. 경남에 살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가정이라면 월 1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체감형 지원도 늘어난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등 부모 부담 필요경비 지원 대상이 기존 3~5세에서 2~5세로 확대했다.

지난해 일부 시군에서 시범 운영하며 호응을 얻었던 '출산 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은 올해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시행한다. 생후 5~12개월 영아를 둔 출산가정은 가구당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아 e경남몰에서 이유식과 반조리 식품 등을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다.

교사들의 근무 여건도 대폭 개선된다. 도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을 통해 현재 교사 1명당 아동 3명인 정원을 2명으로 조정하는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건비 지원 시설에는 교사 급여의 80%를, 미지원 시설에는 아동 1인당 월 47만 4천 원을 지원해 밀도 높은 보육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권익보호 특약공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정당한 보육 활동 중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로 고소·고발을 당한다면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 방어비용을 단계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실비 보상하며, 상담·치료를 위한 심리지원비도 함께 지원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방패막을 마련했다.

오는 7월부터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신규 지급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도 일부 증액해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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