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전날 오후 8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3km가량 침범해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과의 합동 작전으로 해당 어선들을 나포한 해경은 선원 압송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 A씨가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해경은 선원 사망 사실을 중국 측에 통보했으며, 다른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 경위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