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누락에 불만을 품고 시장 부속실에서 난동을 부린 충주시청 6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 6급 공무원 A(50대·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충주시장 부속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화분 등을 집어던지는 등 1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승진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