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군수선거 예비후보가 '공직자이해충돌' 등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예비후보 B씨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가 있다며 최근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B씨가 지방자치단체 간부로 재직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특정업체 채용인사에도 연루된 의혹이 있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B씨가 공직 퇴직 직후 특정업체 대표로 취임하는 등 부당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B씨 측 입장 반영을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