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과정에서 후보 자격이 박탈된 박성현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 자격을 법원이 인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는 8일 박 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당내경선 탈락자의 후보 등록 제한)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실질적으로 경선에 참여해 후보로 선출될 기회를 가졌음에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박 예비후보처럼 자발적 사퇴가 아닌 '타의에 의한 자격 상실'의 경우까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구조가 유사한 '자격 박탈'의 경우에만 무소속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차별 해석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남도당에 "박 후보는 민주당 경선 후보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정정 통보하라고 주문했다.
박 후보는 불법 전화방 운영과 경선운동원 금품 제공 시도 혐의로 고발돼 민주당으로부터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박 후보는 무소속 후보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흔들기에도 시민만 믿고 버텼다"며 "광양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견이 있어 추가 검토를 진행해왔지만,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박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장 선거는 민주당 정인화 후보와 무소속 박성현·박필순 후보의 경쟁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