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 확정" HMM 후속 절차 시작…'반쪽 이전' 논란도(종합)

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가결
본사 이전 등기 이후 대표 집무실 등 이전할 듯
노사 모두 "영업과 금융은 서울 잔류" 언급에 반쪽 이전 우려 증폭
부산경실련 "핵심 인력과 기능까지 실질적인 이전" 촉구

HMM 홈페이지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마무리하면서 부산 이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핵심 조직과 인력은 여전히 서울에 남겨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결국 정부 방침에 등떠밀린 '반쪽 이전'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HMM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본점을 부산시에 두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HMM은 이번 달 곧바로 이전 등기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 뒤 우선 대표 집무실 등을 부산으로 옮길 예정이다.

북항 재개발 지역에 '랜드마크' 수준의 건물을 세워 본사 사옥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사옥 건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재 지점이 있는 부산 중구 등에 임시 사옥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규모와 후속 조치 등은 확정하지 않은 채 추가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HMM 관계자는 "정관 변경 이후 등기 등 관련 절차를 밟고 대표 집무실을 부산에 설치하는 것은 확정됐지만,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역에서는 HMM이 영업 등 핵심 조직과 인력 상당수를 서울에 두고 부산을 상징적인 '본사 소재지'로만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대하던 HMM육상노조가 지난달 극적인 노사 합의를 전후해 "현재 서울 인력 상당수가 잔류하는 조건이라면 이전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사측 역시 합의 당시 "영업과 금융 부문은 지점 형태로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말해 노사가 부산 이전 조건으로 물밑에서 이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경실련은 노사 합의 이후 곧바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주소지만 부산에 옮기는 '무늬만 지방이전'이나 서울에 핵심 인력을 남기는 '반쪽 이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과거 사례에서 보듯 물리적 이전에 그치고 핵심 기능이 서울에 남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HMM이 '해양수도 부산' 완성과 '대한민국 해양강국'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서울에 최소 인력과 기능만 남기고 대부분은 부산으로 옮기는 '실질적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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