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7일 대전 중구 집에서 생후 4개월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실수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일 뿐 일부러 떨어뜨린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는 재판 과정에서 "입원 당시 자가 호흡이 없고 뇌 손상이 심각한 상태였다"며 "CT에서 확인된 출혈 양상은 이른바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으로 확인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뇌 손상이 심해 눈 뒤 출혈도 동반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은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과도하게 흔들 때 발생하는 심각한 뇌 손상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활과 아동 양육 환경, 부검 감정 결과와 뇌CT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사건 직후 배우자와 의료진의 설명,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도 부족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감정 조절을 못하고 4개월에 불과한 아동의 양 허벅지에 멍이 들도록 세게 붙잡아 의도적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던 것 마저 경찰관 강압 취지로 변명할 뿐 행동에 대한 후회나 반성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실직에 따른 경제적 불안과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