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용객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인 여자화장실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로, 여성용품을 다량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해 불법 촬영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