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성 더불어민주당 전북 진안군수 후보와 측근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진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 등을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안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인 전춘성 군수의 비서실장이 전 군수를 지지해달라며 선거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전 군수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후보 결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진안군 읍면협의회장들이 전 군수의 측근에게 금품을 받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에는 전 군수와 그의 비서실장, 민주당 읍면협의회장 등 다수의 인물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고발장은 전북경찰청에 접수됐지만, 경찰은 사건을 진안경찰서로 배당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다"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