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꺼내 든 '글로벌 10% 관세'도 1심 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3명의 판사 중 2명이 "새로 부과된 전면적인 관세 부과 조치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가 허용되는 무역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앞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 "1974년 법 제정 당시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 요건이 충족됐는지 의문이어서 새로운 관세의 법적 정당성이 미흡하다"며 "해당 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고정환율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겨냥한 것이고, 이에 따라 어느 누구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한 적이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