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갔다 소송 걸릴까 무서워"…교육부, 교사 보호 본격 논의

연합뉴스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근 안전사고와 법적 책임 부담으로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 등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자, 교사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학교안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학교안전법은 학교장과 교직원 등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요건이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면책 여부와 별개로 교사가 소송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며,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도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교사가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소송 대상이 되더라도 교사들이 법적 대응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마련과 관련해 교원·학부모·학생·전문가 등이 참여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열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선생님들이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걱정 없이 학생들과 배움이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안전사고 우려와 관리 책임 부담 때문에 학교가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며 최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단체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안전사고 위험이나 관리 책임 부담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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