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진 특례시 권한도 '쑥'…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신규 특례 19건 부여
수원·용인 등 5개 특례시, 독자 발전 추진 날개 달아

행안부 제공

인구 1백만 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법이 제정돼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개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례시는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데도 권한 구조가 기초자치단체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교통, 도시환경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규 사무특례 19건을 부여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돼 있던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해 법체계도 정비했다.

예를 들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를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 등이 부여됐다.

이와 함께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관련 정책연구기관 지정과 국가기관·특례시 간 인사교류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권역 내 거점도시로서 인근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끌고,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과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안부는 앞으로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이행 관리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추가 특례 발굴과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특례시가 성장 거점도시로서 권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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