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부상' 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항소심도 징역 '장기 8년'

임성민 기자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과 양형 조건들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28일 오전 8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이성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상담 교사를 폭행하거나 도주 과정에서 시민 2명을 공격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A군은 범행 이후 인근 공원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뒤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전날 흉기와 둔기 여러 점을 가방에 넣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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