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2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일면식 없는 고교생 2명에 '묻지마' 범행 혐의
경찰, 신상정보 공개·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장모(24)씨가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한 대학 인근에서 고등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 A(17)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영 기자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 1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7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장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한 대학 인근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녀 고등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 A(17)양을 숨지게 하고, 남학생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중 범행 충동이 들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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