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한 업체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12월쯤부터 2017년 6월쯤까지 국가보조금 19억 원 중 5억 원 상당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 사업 목적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업체 소속 직원 등 다수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직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좌 내역을 분석해 횡령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