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신고 출동한 경찰 흉기로 협박…50대 징역형

法 "경찰관 대처 없었으면 더 큰 피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부산 자택에서 배우자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겨누며 찌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B씨와 돈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그는 B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옷 속에 숨긴 뒤, 경찰관들이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흉기를 들이밀었다.
 
A씨는 이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모욕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승강기 문이 닫힐 때까지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경찰관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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