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개헌안 상정…국힘 불참에 '투표불성립' 전망

국민의힘 표결 불참
의결정족수 미달 전망 '투표불성립'
민주 "불성립하면 내일 다시 시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자리가 비어있다. 윤창원 기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39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면서 불성립이 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2시 25분쯤 개헌안을 상정했다.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했다.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추진이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 결정한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서 자체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표결엔 참여했지만, 야당에 대한 설득이 부족한 상태에서 표결이 강행된 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마지막 설득의 노력을 생략한 채 표결대로 직행하는 것은, 개헌의 정치적 동력을 우리 손으로 태워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면 투표가 성립하지 않는 '투표불성립'이 선언된다. 이럴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재시도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열고 재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투표가 불성립할 경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한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에 대한 국민 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 오는 10일까지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비상계엄 남용 방지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즉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는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 명시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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