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장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고발


영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 운동 관련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금품을 받은 혐의로 B씨 등 2명을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 2명이 선거사무관계자로 공식 선임되기 전 약 20일 동안 선거운동 준비와 선거운동 대가로 총 2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이들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에게 40여만 원 상당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2월 초부터 SNS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 준비와 홍보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당일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으로 각각 선임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 외에는 자원봉사 보상 등 명목과 관계없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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