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을 둘러싼 20년 묵은 위헌 논란이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정면 돌파 분위기로 기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개최한 입법 공청회에서 헌법학자 4명은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합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합헌 가능성을 묻자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99%"라고 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핵심 근거는 '사정변경'으로, 헌재가 2004년 위헌 결정의 근거로 삼은 관습헌법, 즉 '서울이 수도'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미 실질적으로 약해졌다는 의미다.
당시 세종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없었지만, 현재는 정부 부처 23개·소속기관 22개 등 총 45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사실상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추진 중이다.
입법 방식과 관련해서는 개헌 없이 특별법으로 먼저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개헌이 가장 확실하지만, 재적의원 2/3 찬성과 국민투표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대통령실·국회 본원을 세종에 두는 조항처럼 위헌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별도 분리하는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행정 비효율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며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회는 서울, 대다수 부처는 세종으로 나뉘어 대면 회의와 정책 토론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후반기 원구성 직후 이 법안이 맨 먼저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위 전체 회의만 통과하면 법사위와 본회의는 무난히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 전원이 불참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까지 포함돼 있어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