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홍정운군 유족에게 소송비용 청구…비난 여론에 "전액 지원"

여수 이순신마리나요트장에 건립된 홍정운군 추모비. 고 홍정운 현장실습생 추모위원회 제공

전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홍정운군 유족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 절차를 준비했다가 비난 여론이 커지자 전액 지원 방침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홍정운군 사망사고 손해배상소송 비용 청구 문제와 관련해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애초 변호인 비용과 성공보수, 소송 관련 비용까지 887만 원을 유족에게 청구하려 했다.
 
1심 법원이 홍군 사망사고에 대해 업체대표의 손해배상은 인정했지만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홍군의 유족은 지난한 소송에 지쳐 항소를 포기했다.

이같은 소식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故 홍정운 현장실습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8일 도교육청 규탄 집회를 예고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도교육청은 곧바로 전액 지원 입장을 내놨다.
 
전남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며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유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홍정운(당시 18세)군은 2021년 10월 6일 여수 이순신마리나요트장에서 요트의 따개비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잠수작업을 하다 숨졌다.

현장실습을 주관했던 요트업체는 잠수자격증이 없는 홍군에게 몸에 맞지 않는 장비를 착용시켰으며 안전관리자 동석 하에 2인 1조로 잠수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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