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에 고통받는 취약층 위해 복지부·금감원 맞손

복지부·금감원,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두 기관은 복지 위기가구, 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서비스가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 자립준비청년과 아동, 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무상담과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분야 내용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보험사기 근절 등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복지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에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복지부 두 기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