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고의를 정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및 시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34)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성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피고인이 예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지배받을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살인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논리다.
다만 성씨 측은 살인을 제외한 시체유기·상해·절도·주민등록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30대 남성 이모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성씨가 평소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며 화풀이 대상으로 삼다 끝내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성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