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 앞까지 차량을 몰고 가 의료진을 위협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천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대전 중구에 한 병원 응급실에서 구급차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려다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승용차를 출입문 앞까지 몰고 와 문을 들이받을 듯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5%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유사 전과를 비롯해 20회에 가까운 각양각색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쉽게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응급실 의료진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이 내세우는 여러 개인적인 사정들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