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사진 빼내 '딥페이크' 영상 제작…전산업체 직원 구속

교직원 자리 비운 사이 클라우드서 사진 받아
USB 학교서 분실해 '덜미'…유포는 없어
경찰 "수리 맡길 때 반드시 계정 로그아웃해야"

경찰이 압수한 USB, 외장하드, PC. 부산경찰청 제공

수년간 학교를 드나들며 교직원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빼낸 뒤,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직원은 교직원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불법 다운로드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 직원 A(3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부산지역 유치원이나 학교 19곳에서 교직원 194명 개인 사진과 영상 등 파일 22만 1921개를 몰래 빼내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제작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교직원 자리 비운 사이 클라우드서 사진 내려받아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학교와 계약을 맺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 직원이었다. 학교에서 PC 등 수리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경우, 업체에 연락하면 A씨가 학교로 찾아와 유지·보수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졌다.

학교를 찾은 A씨는 PC 점검을 의뢰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구글 포토나 네이버 마이박스 등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했다. 클라우드에서 교직원 개인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면, 이를 개인 US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몰래 빼냈다. USB에는 교직원 이름 별로 폴더를 만든 뒤, 얼굴 사진 등을 저장했다.
 
A씨는 이렇게 빼낸 일부 교직원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소지하기도 했다. 딥페이크 영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수년간 이뤄진 범행은 A씨가 학교에서 USB를 분실하면서 드러났다. A씨 USB를 발견한 교직원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PC에 연결했다가 내용물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여성 교직원 치마 속 등을 4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도 확인했다. 그는 또 음란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등 533개를 PC에 다운로드해 소지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에 사진을 저장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소지한 교직원 사진이나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사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전산 유지·보수를 외주 인력에 맡기는 경우 보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계정 로그아웃 등 정보보호 보안 강화를 권고했다.
 
부산경찰청 이경민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개인 PC 등을 맡길 때는 계정을 모두 로그아웃하고, 자동 로그인도 안 되게 설정해야 한다. 또 업체 직원이 수리할 때 당사자나 동료 직원이 적어도 한 사람은 함께 자리에 있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