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전입을 해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시립요양병원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7일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립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자백하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에 허위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광주 자원회수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신청 절차에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직원과 지인들을 동원해 병원 기숙사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전입을 근거로 작성된 주민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했고, 현장 실사 과정에서는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사회 행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