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개학기를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점검한 결과, 20만 건이 넘는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고 5만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안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위해요소 점검을 진행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20만 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이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았다.
더 나아가 형사입건 9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과태료·범칙금 부과 4만 6904건(58억 원) 등 법을 위반한 5만 175건에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안전 분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 633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범칙금 50억 원을 부과해 가장 비중이 컸다.
또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나 낙하물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361건을 적발하고 보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와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7만 8203개소를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하는 등 위반사항 50건을 적발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청소년 유해업소 1만 7128개소를 점검해 유해약물 판매와 만화카페 가림막 설치 등 824건을 적발하고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을 진행했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유·무인점포 264개소를 점검한 결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48개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초등학교 주변 50만 5974개소를 점검해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과 현수막 등 10만 4020건을 정비했다. 위법사항 2966건에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정부, 교육지원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3700회 개최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을 병행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숙지해야 할 안전수칙과 어린이 보호제도를 홍보했다.
행안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