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집 도어락 불로 지진 아들…'접근 금지' 무시하다 구속

스마트이미지 제공

친부를 상대로 난동을 반복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40대 남성이 재차 아버지를 위협하다 구속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4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친부 B(76)씨에게 20여 차례 전화를 걸고,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고성을 지르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에도 여러차례 B씨 집을 찾아가 라이터로 현관 도어락을 녹이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화기로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 금지와 통신 차단 등의 임시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자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도주한 A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친부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임시조치 명령까지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년 전에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산으로 눈을 찔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특수존속상해)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친부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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