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무소속·교육감 후보 추천장 검인 9일부터 개시

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를 실시한다.
 
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가능하며,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소속 후보자와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별 추천 인원은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1천 명 이상 2천 명 이하이며, 도내 시·군 3분의 1 이상의 지역에서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시장·군수 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이 필요하다.
 
추천장은 입후보 예정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경력이나 입후보 취지 등을 단순 소개하는 행위도 허용한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법정 추천 인원 상한을 초과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허위 추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추천해야 한다. 손도장(무인)은 인정되지 않으며, 한 사람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 추천 이후 취소나 변경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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