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강화와 범정부 지원으로 청소년 도박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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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초·중·고교에서 의무적으로 도박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이달 12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교실 내 참여형 예방교육과 등굣길 캠페인 등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박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는 9월부터 학교폭력예방·인성·보건교육 등과 연계해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200개교를 운영한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전국 13개 지역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협력해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교육부와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 예방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예방주간 행사는 도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넘어 청소년이 도박을 멀리하도록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도박 예방 문화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14일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예방주간 기념식은 '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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