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전수조사해 국가유공자로 직접 등록하고 예우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 대상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나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으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익위와 보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무연고 전사자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 찾기와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김모 소령이 1951년 1월 1일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전사해 국립묘지에 안장됐음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유가족 부재 등으로 등록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전쟁 당시 기록 관리의 한계와 행정 사각지대로 인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번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후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성명과 군번만 남았거나 오류와 누락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훈부 자료만으로는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에 권익위와 보훈부는 육군본부 군 기록과 지방정부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기초자료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6·25 전쟁 중 순직한 군인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치밀하게 실행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겠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구현하고,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름과 군번만 남은 채 잊힌 전사자까지 끝까지 찾아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