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임금체불 뿌리 뽑자"…건설현장 108곳 합동점검

국토부·고용부·지자체 합동 점검반 가동
장비대금·월례비·산업안전까지 전방위 조사

박종민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공사대금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임금·공사대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현장 12곳이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경기 둔화로 건설업계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임금체불과 장비대금 미지급, 불법하도급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로 구성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해 불법·불공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적발 시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 피해 실태를 점검한다.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불법하도급 현장이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거나 다수 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큰 공정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등 현장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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