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개정 헌법은 통일조항 삭제 등 두 국가 노선을 반영했으나 대남 적대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없었다.
적대성이 반영되지 않아 남북 평화공존의 토대일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실제 운용은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정헌법은 우선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 선대지도자의 국가 건설과 통일 업적을 삭제했다. 국가 건설과 활동의 지도지침으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언급한 것 외에는 과거 장황하게 서술된 선대 업적을 뺀 것이다.
북한 헌법은 군주제 국가 헌법처럼 선대 지도자들의 업적을 나열하고 이를 통해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는 매우 특수한 형태의 헌법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졌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써 일반 헌법의 모양새를 갖추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제국주의 침략자', '착취와 압박' 등 일반 헌법에 어울리지 않는 전투적 표현도 순화했다. 기존 헌법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1948년 제정 헌법의 명칭처럼 '공화국 헌법'으로 바꾼 것 자체가 일반 국가, 정상 국가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개정헌법은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한대로 통일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헌법 서문만이 아니라 조문에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대원칙을 지웠다. '북반부'와 '전국적 범위' 등 통일과 연결되는 개념도 모두 삭제했다.
대신 헌법 2조에 영토조항을 신설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통일을 지우고 영토를 북쪽에 한정하는 두 국가 노선이 헌법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주 언급했던 적대적 표현들을 헌법에 담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할 것을 지시하면서 '전쟁 시 대남 평정·수복·편입' 방침을 언급하고 '제1 적대국으로 교양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 영토 완정 등을 언급하며 사용했던 '서해 국경선' 또는 '해상 국경선'의 표현도 헌법 문구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개정 헌법에 대해 "정상 국가를 지향하는 헌법 디자인"이라면서 "영토조항 신설로 국가성을 강조했으나 '적대적'이라는 형용사와 관련한 표현은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을 향한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 적대의 문구를 헌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이 전략적 노선으로 제기한 '적대적 두 국가' 기조의 수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적대적인 부분은 제도화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이고 교육 교양의 영역"이라면서 "개정 헌법에서 적대적 문구를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수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헌법에서 서해국경선 등 구체적인 경계를 정하지 않은 것은 정전협정 위반 등 국제법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모호성'을 유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철 교수도 "해상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이 빠진 건 북도 그러한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4년 10월 15일 남북연결도로 등을 폭파하면서 국방성 대변인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규정)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고 공식 밝힌 적이 있다.
얼마 전인 지난 2월 9차 당 대회에서도 김 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인"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개정 헌법이 대남 적대 표현을 상대적으로 덜 반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운용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