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고등학생 2명을 상대로 묻지마 흉기 피습으로 여고생을 숨지게 하고 남학생을 다치게 한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장모(24)씨는 관련 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되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계기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뒤 강력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전남에서는 지난 2024년 순천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박대성이 처음으로 신상공개됐는데 이번 사건 역시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잔혹 범행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은 장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외부·내부 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이번 주에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머그샷(mug shot)은 경찰이 중대 범죄자 등에 대해 공개하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