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과 일자리지원부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