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전세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임대업자가 별도의 사기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임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사기 방조 혐의로 공인중개사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임씨는 2021년 대전 유성구 일대 다가구주택 임대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없는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임차인 2명으로부터 총 2억 5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차용금으로 다수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미 건물 가치 대비 선순위 보증금이 과다한 이른바 '깡통전세'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계약을 중개해 범행을 도운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으로 빼돌린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해자들이 보증금 대부분을 반환받지 못해 극심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 확장 과정과 외부 경제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씨는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20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별도 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