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계약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계약보증금 기준을 낮추는 한편, 중대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계약 심의 절차도 한층 엄격하게 정비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공계약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우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범위를 확대해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수의계약 체결 시에도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기존 15%에서 10%로 낮춰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장기계속공사 보증금을 최대 5%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안전 인증과 전문 인력 및 기술을 갖춘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중대재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계약에 참여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계약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과 관련해 비목 비중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감사원 통지 의무를 부과했다. 2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5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감사원 통지가 모두 필요하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